정치망어업 감척사업 포함 법안발의
허가어업만을 대상으로 감척 면허어업도 감척대상 되어야...
김정균 대표기자 | 입력 : 2019/09/02 [06:34]
▲면허어업인 고정식 정치망어업 © 전남뉴스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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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어업인 정치망어업을 감척사업 대상에 포함시켜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주 국회의원(전남 여수갑)은 30일 “허가어업인 연근해어선만 가능했던 감척사업에 면허어업인 정치망어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은 「정치망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감척사업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어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정치망어업은 현행법상 대상범위에 포함될 수 없어 어업인들로 부터 불만을 사왔다.
이에 따라 정치망어업과 어업형태가 비슷한 허가어업인 ‘정치성 구획어업’은 감척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정치망어업의 감척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 의원은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어업인들과 해수부의 의견을 조율한 끝에 정치망어업의 면허권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하고, 연근해어업 감척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규정과 ‘연근해 어업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법률 제정안 취지를 말했다.
대표발의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치망어업을 감척할 경우, ▲정치망업자에게 어선·어구의 잔존가치 보상 ▲평균수익액 5년분의 폐업지원금 ▲취업관련 지원 등을 하고 ▲정치망어업 종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 및 취업관련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주의원은 “어업구조개선을 위한 어업선진화사업에 정치망어업이 포함됨으로써 어선 감척사업을 통한 수산자원의 번식·보호 및 어업조정이 잘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더불어 감척사업의 방향이 대형트롤 및 어업협정 피해어업 우선 선정에 중소형어선 등 다양한 감척대상 선정 및 현실적인 보상비 책정으로 변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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