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행정사무감사 일반회의식 변경 필요
일반회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인터넷 생방송과 회의록을 기록 등
김정균 대표기자 | 입력 : 2020/11/17 [17:01]
사) 여수시민협은 행정사무감사 방식을 1:1대면 방식에서 일반회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인터넷 생방송과 회의록을 기록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전남뉴스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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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단체장에게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통제 수단 중 하나이며, 단체장의 일방적 독주와 전횡을 제어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작용한다.
사) 여수시민협(이하 여수시민협)은 매년 행정사무감사 방식을 1:1대면 방식에서 일반회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인터넷 생방송과 회의록을 기록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오는 18일 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여수시민협은 행정사무감사 공개 및 진행 방식 변경과 관련 자료 공개 등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여수시의회는 차후 의장단 회의,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여수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시의원과 관련부서 직원 간에 ‘1:1 면담 방식’으로 진행해 시의원이 어떤 질의를 하는지, 관련부서 직원이 어떤 답변을 하는지 알 수 없다. 더욱이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한편 국회가 「헌법」 제 61조에 따라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감사권을 갖는 것처럼,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가 단체장과 집행기관의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 감사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폭넓게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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