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노인 및 한부모가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정일영 기자 | 입력 : 2020/12/28 [17:58]
고흥군은 2021년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해더 많은 군민들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가구의 욕구에 따라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구분하여 급여종류별 소득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왔다.
이에, 내년부터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중에 노인 및 한부모가 포함된 가구에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란 1촌 이내의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를 뜻하는데,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시 본인은 빈곤에 시달리더라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충분하다고 판정되면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노인·한부모가 포함되어있는 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폐지되어 전국적으로 약 18만 가구가 신규로 지원을 받게 되며, 2022년에는 모든 수급자 가구로 확대되어 전면 폐지된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또는 재산 9억 원 이상일 때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그리고, 2021년은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어 1인 가구 생계급여는 월54만8,349원으로 올해 대비 4%(2만1119원), 4인가구는 월146만2,887원으로 2.68%(3만8,135원) 정도 인상하여 지급한다.
고흥군은 ‘21년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 121.8억을 확보하여 변경된 제도에 대비하고 있으며,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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