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④ 박성미 여수시의원 개인 일탈 행위 반성은커녕 반박 기자회견

박 의원 개인 농로 개설 잘못에 대한 지역민들 사과는 안중에도 없다.
시, 도비로 개인 박 의원 땅 농로 및 석축 공사 설계도면 나와
박 의원 사돈 이광일 전남도의원 ,이해충돌 방지법, 부패방지법,
지방자치법 제44조 위법 해당 의혹

김정균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3/06/07 [22:13]

[탐사보도]④ 박성미 여수시의원 개인 일탈 행위 반성은커녕 반박 기자회견

박 의원 개인 농로 개설 잘못에 대한 지역민들 사과는 안중에도 없다.
시, 도비로 개인 박 의원 땅 농로 및 석축 공사 설계도면 나와
박 의원 사돈 이광일 전남도의원 ,이해충돌 방지법, 부패방지법,
지방자치법 제44조 위법 해당 의혹

김정균 대표기자 | 입력 : 2023/06/07 [22:13]

민주당 박성미 여수시의원(돌산,남면,삼산 3선 지역구)대선기간 자녀와 공동명의로 개인 토지 매입’, 이어 , 도비로 농로 및 석축을 공사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지역구인 돌산 주민들에게 반성과 사과는 커녕 호소문과 함께 왜곡보도, 사실무근’, 이라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실체가 드러나면서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는 모양새다.

 

박 의원이 반박하고 사실무근이라고 하는 의혹과 사실 보도내용을 최초보도한 [전남뉴스피플]이 한층 더 가까이 우두리, 평사리 땅을 분리 취재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먼저 우두리 318-3번지 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기로 했다.

 

박성미 여수시의원이 지난해2월 매입한 우두리318-3 등기부   © 전남뉴스피플

 

박성미 여수시의원 우두리 318-3번지 매매 시기와 대선기간 사실관계

 

우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우두리 318-3 번지는 202229일 매매 하고 32일 등기접수 했다. 박 의원과 자녀가 땅을 매입한 날짜가 대통령선거는 39일 이였다. 그럼 박 의원이 대선기간 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대통령 선거가 치열 할 때 박 의원은 개인땅을 매매 한게 위 사진을 보더라도 사실로 들어 났다.

 

지난달 30일 여수시브리핑룸 에서 박성미 시의원과 돌산읍 곽남철 상동이장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좌측 흙길만 설치되어 있지만 도면에 석축설계는 빼고 기자회견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 전남뉴스피플

 

 우두리318-3번지 박성미 시의원 땅에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농로개설과 석축쌓기 설계가 되어있다.    © 전남뉴스피플

 

박성미 의원 우두리 318-3번지 농로 및 석축 공사 관련 사실관계

 

우두리 318-3 번지는 기자회견장에 함께한 상동 이장 곽 씨는 호소문에도 주민숙원사업 마을에서 올린게 아니라 이광일 도의원에게 부탁해 도비로 내려와 농로를 개설하게 되었다고 기자회견 장에서 사실을 말했다.

 

이어 석축은 박 의원 땅에 있는 토사가 내려와 박 의원 땅에 농로 개설하면서 함께 공사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여수시 사업계획서를 확인한 결과 농로 포장 길이 56m, 넓이 4m 석축쌓기 길이 31m, 높이 1,2~3m 현장 사진과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자회견장에는 설계도면은 빼고 농로개설 전 흙길 이였던 사진만 공개했다.

 

2022년 어떤 이유인지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이 불용처리된 서류, 번지조작은 차후 밝히겠다.   © 전남뉴스피플

 

이 과정에서 우두리 318-3번지가 2022년 전남도로부터 특교비가 불용처리된 것이 평사리 348-1 인근 2023년도 구거를 덮어 농로를 개설해 박 의원 본인 땅까지 (닭장옆또 농로가 연결되는 것을 감추려고 한 의혹이 보인다. (평사리 348-1 번지 농로는 23년 전남도 특교비로 또 개설되어 평사리 월암 농로 기사때 다루기로 한다.)

 

농로개설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 사실관계 절차

 

우두리 318-3번지 외 농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절차상 토지사용승낙서가 필히 제출되어야 하나 여수시 확인한 결과 박성미 시의원 지분이 더 많은데도 박 의원 토지사용승낙서는 빠지고 오히려 공동명의자인 아들과 이장의 도장이 찍힌 수상한 토지사용승낙서가 제출 되어있다.

 

이는 박 의원이 자신의 땅을 숨기기 위한 석연치 않은 부문이 보이는 대목이다.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이 도의원 쌈짓돈이라는 누명을 벗기 위해 전남도는 20224월 도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기준을 만들어 각 지자체에 내려주면서 지방재정법 제 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6조 배분 조례를 설립한다.

 

지방자치법 제44(의원의 의무)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난달 30일 박성미 여수시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왜곡보도, 사실무근이라고 했던 기지로 지금이라도 지역민들에게 우선 사과와 반성이 필요해 보이는데 안타깝게도 반성은 없다. 이에 앞으로 박성미 시의원의 지방자치법 제443항을 우리가 지켜봐야할 대목이다.

 

다음기사- 평사리 348-1 토지관련 사실관계 확인

다음기사- 이광일 도의원 이해충돌법과 부패방지법 해당 체크 여부 

박성미가? 23/06/08 [11:32] 수정 삭제  
  박성미의원님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고 땅이라도 지키세요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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