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평 여수시의원 직권남용 의혹 논란
사적인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공적업무 홍보
일반 업체 촬영한 사진과 글 페이스북에 올려 물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닌 관계공무원과 함께 현장 찾아...
김정균 대표기자 | 입력 : 2023/06/13 [14:15]
박영평 여수시의원이 민원의 이유로 현장에서 사회관계망에 일반 업체를 올린 글과 사진 / 제보업체가 나타나게 해 캡쳐를 그대로 올렸다. © 전남뉴스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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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나가게 된 것은 그 마을 이장과 개발위원장이 민원을 제기해 관계공무원과 함께 지역구 의원이라 가게 되었다. 다른 의도는 없었다.”
민주당 박영평 여수시의원(여수해양도시건설위원장)이 사회관계망(SNS)에 민원현장에서 일반 공장을 거론하는 사진과 설명한 글을 올려 정당한 의정활동 인지 아님 직권남용인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일 박 의원은 사회관계망에 “여수시 화양면 서연리 해상빠지 부잔교 등을 제작하는 00 공장 주변 공유수면 일대 민원현장을 방문 했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공장 일부와 일대 사진을 올린게 화근이 되고 있다.
이어 “무분별한 골재(자갈)채취로 인한 해안굴착, 주변해안 자갈을 긁어모아 쌓고 다지는 작업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로 주민들의 불편함을 인식하고 해당부서 담당공무원과 함께 재방문을 하기로 했다”라고 올렸다.
해당업체 관계자는 “저희 회사 이름을 알 수 있게 올리고 공장 사진과 주변 일대를 사실 인양 사진을 사적인 공간 SNS에 공장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과 직권남용 및 명예훼손은 물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과연 지방의원 활동 범위가 마을과 업체 간 계약하는 것까지 관여하는 권한이 있는지 또 한 정당한 의정활동 이라고 해도 민원이라는 핑계로 업체 상호까지 SNS 올리는 것은 이권개입 여지도 보이는 잘못된 의정활동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수시 해당부서는 “박 의원이 찾아간 민원현장은 마을어촌계와 업체 간 공유수면 점사용 연장계약이 진행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마을주민들이 민원이 있다고 해서 청취하러 갔다”고 말했다.
한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점사용 연장기간은 5년으로 만료가 되면 변경 연장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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