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명숙 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
강력한 화재 예방 대책 절실히 필요
국회, 발의된 관련 법률 제개정안 조속 처리
정태범 기자 | 입력 : 2024/10/10 [09:23]
여수시의회 진명숙 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 © 전남뉴스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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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가 10월 8일 제24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진명숙 의원이 발의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진 의원은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매우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대형 화재 사건들은 충전시설의 안전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며 시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며 “우리는 강력한 화재 예방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소방청 등 통계에서 전기차 화재 건수는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재 진압 매뉴얼과 장비가 부족해 초기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기존 화재 진압 방식으로는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 △충전시설 상당수가 지하 주차장에 설치됐다는 점에서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건의문에서 국회는 현재 발의되어 있는 관련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을 조속히 통과시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으며 정부는 전기차 화재를 대비한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즉각 실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건의문에는 △정부와 국회는 전기차 화재 발생에 대비한 종합 대책 마련 및 관련 법령 정비를 서두를 것 △정부는 전기차 화재 예방 장비 구축을 위한 예산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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