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 민원 하루에 300건 넘어

제도적 장치 마련뿐만 아니라 이웃간의 배려 및 존중하는 문화 정착 필요
5년간, 민원접수 ‘19년 5.3만 건 →‘23년 11만 건으로 껑충

김정균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10/15 [10:57]

공동주택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 민원 하루에 300건 넘어

제도적 장치 마련뿐만 아니라 이웃간의 배려 및 존중하는 문화 정착 필요
5년간, 민원접수 ‘19년 5.3만 건 →‘23년 11만 건으로 껑충

김정균 대표기자 | 입력 : 2024/10/15 [10:57]

공동주택 층간소음·간접흡연 등 피해 민원 하루에 300건 넘어     © 전남뉴스피플 (자료사진)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위 민홍철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한 민원은 총 39만 8,355건에 달했다.

 

특히 ´23년 한 해 동안에만 총 111,959건이 접수되어 하루 평균 300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한 셈이다. 올해 7월까지의 통계에서도 이미 62,715건의 민원이 접수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원의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된 조사만 지난 5년간 27만 7,85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5년간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층간소음·간접흡연 관련 사실조사를 수행한 건수는 ▲’19년 3만 6,801건 ▲’20년 6만 8,661건 ▲’21년 5만 3,962건 ▲’22년 5만 4,360건 ▲’23년 6만 4,071건이며 이는 ’19년 대비 ’23년 1.75배 증가한 수치이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와 제20조의 2에 따르면,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단지 입주민으로부터 층간소음·간접흡연에 따른 피해 민원이 접수됐을 때,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 지난 5년 동안 공동주택 단지에서 이뤄진 사실조사 사례 가운데 관리주체가 실제 피해를 일으킨 입주민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 중단·소음차단 조치·특정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등을 권고한 건수는 총 20만 6,422건으로, 전체 조사 건수 대비 권고 발부 비율은 7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민원 건수와 권고 발부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국토부에서 제도적 장치 마련위해 노력하는 것 뿐만아니라, 이웃간의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잘 정착되는 것도 층간소음과 간접흡연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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